수혈 안정성 정책이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감염자에 대한 보상책은 현상유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의학계에 따르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혈액안전감식팀을 발족해 감염에 대한 대규모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가고 있으나 감염자 보상책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이다.
참고로 B·C형 등 수혈감염자수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26명이며 AIDS 수혈감염(05년)은 전체 680명 중 1명으로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AIDS 수혈감염 확률 1000만분의 6과 큰 차이를 보이는 있다.
감염자 보상책은 복지부와 혈액관리본부가 정한 내부규정에 따라, B·C형 감염자는 직업과 나이, 감염원인에 따라 1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AIDS는 5000만원으로 묶여있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감염자에게 치료비와 생활비 등이 지급되고 있으나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은 여전히 가중되고 있어 보다 상향된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특히 AIDS 감염자의 경우, 정부와 해당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에 이르는 위로금을 지급받는 판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조한익 전혈액관리본부장(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은 “수혈감염 중 AIDS 감염자는 아내·남편과 자녀 등 가족파탄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는 점에서 정부의 보상책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에 이같은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책임회피식으로 이렇다할 반응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도 “감염자 보상책은 복지부 산하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로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연간 지속되고 있는 수혈감염자에 대한 보상문제도 여러 가지면을 고려할 때 상향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주문했다.
이같은 견해에도 불구하고 혈액정책 심의기구인 혈액관리위원회는 다소 당황스럽다는 표정이다.
혈액관리위원회 한규섭 위원장(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은 “두달에 한번꼴로 회의를 해오면서 감염자의 보상책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전제하고 “혈액관리위원회는 혈액안전지침 등 정책방향을 정하는 기구일 뿐이라는 점에서 보상책을 운운하기 어렵다”며 감염자를 위한 복지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검체를 얼리기 시작한 것이 2년에 불과해 현재는 혈액관리의 과도기라로 볼 수 있다”며 “핵산증폭검사법 등 최신 검사법을 도입한 지금도 혈액 안정성을 100% 확답할 수 없다는 면에서 보상책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위원장 이갑노)는 19일 질병관리본부의 수혈감염 발표와 관련, “이번 사고는 헌혈자의 과거 경력을 조회할 수 없었던 1999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출고된 일부 부적격 혈액에 의해 발생했다”며 “안전한 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적십자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