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재정건전화 특별법 만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계가 가장 큰 문제로 삼았던 약제비 환수 조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2배'로 조정을 요구했던 과징금은 '5배'를 그대로 두었다.
개정안은 또 건강보험공단의 내부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약사회 등에서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증을 제시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신분이 확인되면 의료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특별법에 규정된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합 규정, 국고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매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지원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 건강보험사업 운영비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에 사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