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장비고장으로 환자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 병원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9단독 홍진호 판사는 라식수술을 받다 장비가 멈춰 눈을 다친 이모(27) 씨와 가족들이 병원과 의료기기 보수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이 씨에게 1천200만원, 가족 10명에게 각 50만원씩 지급하라”며 1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은 라식수술을 위해 설치한 장비를 보수업체를 통해 유지 관리하고 수술 전에도 장비의 정상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비를 유지·관리해 온 의료기기 보수업체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 씨는 지난 99년7월 모 대학병원에서 라식기계를 이용한 근시교정수술을 받던 중 갑자기 장비가 고장나면서 작동을 멈추는 바람에 왼쪽 눈을 다쳐 각막혼탁과 난시 증상의 휴유증이 나타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