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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술중 장비고장 병원 책임져야”

원고 일부승소, 의료기기 보수업체 책임 없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3-10-10 20:42:23
수술 중 장비고장으로 환자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 병원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9단독 홍진호 판사는 라식수술을 받다 장비가 멈춰 눈을 다친 이모(27) 씨와 가족들이 병원과 의료기기 보수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이 씨에게 1천200만원, 가족 10명에게 각 50만원씩 지급하라”며 1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은 라식수술을 위해 설치한 장비를 보수업체를 통해 유지 관리하고 수술 전에도 장비의 정상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비를 유지·관리해 온 의료기기 보수업체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 씨는 지난 99년7월 모 대학병원에서 라식기계를 이용한 근시교정수술을 받던 중 갑자기 장비가 고장나면서 작동을 멈추는 바람에 왼쪽 눈을 다쳐 각막혼탁과 난시 증상의 휴유증이 나타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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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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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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