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7개월간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된 보건의료인의 행정처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사는 허위 부당청구, 약사는 변경 임의조제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00년부터 2005년 7월까지 보건의료관련 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2456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1328건에서는 허위 및 부당청구가 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의료기사 고용 143건, 직무관련 금품수수 125건, 진료기록 미기재113건, 진료기록 미보존 허위작성 107건, 무면허 의료행위 10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환자유인(102건), 피고용되어 의료행위(98건), 진료기록부 미서명(89건), 허위진단서 작성(7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이 기간동안 적발된 약사 96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선 변경조제나 임의조제로 인한 행정처분이 다수를 차지했다.변경,임의조제가 5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대여 184건, 동의없이 변경수정조제108건, 약사윤리기준 위반67건 순이었다.
아울러 간호사나 간호조무사(65명)의 경우 의원이나 제약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전문의사의 지시없이 문진하고 검진하거나 개인 의원에 파트타임으로 고용되어 전문의사의 동행 없이 진단한 경우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가장 많은 행정처벌 대상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기사(75명)의 경우는 업무범위 일탈이 가장 많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었고, 안경업소가 등록없이 개설한 경우가 27건으로 36%를 차지했다.
이기우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인력의 행정처분 유형연구를 한 것은 관계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에게는 건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의료인에게는 의료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