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식약청이 의료기관내 신생아실에서 수유하고 있는 분유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신생아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희(한나라당) 의원은 2000년부터 2006년 7월말까지 복지부 또는 식약청이 이물질이 검출된 분유에 대해 국립의료원과 국립병원, 보건소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회수명령 또는 협조요청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농림부 소관"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분유류 및 유성분 60% 이상인 조제분유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농림부가 관리하고 있고, 제품의 인·허가, 수거검사, 행정처분 및 회수명령 등은 농림부 소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
그러나 농림부가 문희 의원에게 분유 회수 등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농림부는 지금까지 자발적 회수라는 이유로 불량 분유에 대한 회수명령을 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 의원은 "농림부에서조차 각급 의료기관에서 수유중인 분유에 대해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어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과연 부모들이 마음 놓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전담부처이기 때문에 분유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내 신생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그 현황을 빨리 파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 일산병원과 국립의료원이 문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분유 현황을 보면, 최근 엔테로박터 사카쟈키균이 발견된 분유를 생산하는 남양유업에서 일산병원에 남양액상분유, 남양미숙아분유, 남양설사분유 등을, 국립의료원에 사이언스와 XO 등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