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S병원 의사를 사칭하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장 등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40대 남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여수시경찰서는 최근 여수시 서교동에서 50여명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이모씨(41)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기도에 사는 반 모씨의 의사면허를 도용해 유명병원 의사를 사칭하면서 여수를 비롯 울산, 서울 등 전국을 돌며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 의과대학을 중퇴한 후 지난 95년 필리핀 의대를 졸업해 의사 면허시험을 준비하던 중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파는 행사장에 유명병원 의사가 와서 무료진료를 해 수상하다는 제보를 받고 신분을 확인한 결과 가짜 의사로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