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료 일간지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의료 관련 기사의 상당수가 복지부의 불법 의료광고 단속기준에 어긋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동업자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의사들의 잘못된 의식이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한편으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과다한 규제가 풀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화번호만 있어도 '불법' =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광고성 기사의 적법성 여부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대중매체의 기사가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한 경우에 모두 불법적인 의료광고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의료 관련 기사의 상당수가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무료 일간지들의 경우는 금지돼 있는 기사형식 광고, 전화번호 삽입, 전문분야 표기 등이 별다른 제재 없이 실리고 있어, 하루도 빼지 않고 지면 상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셈이다.
가령 무료 일간지인 D지 22일자 지면의 경우[사진] 4단 박스기사로 ‘자가 모발이식술’ 이라는 시술을 소개하고, 이를 시술하는 T성형외과와 전화번호를 명기했다.
그리고 동일한 면에는 ‘실리콘젤 보형물 수술 기사’와 단신으로 이 시술을 하는 S의원을 소개하는 기사가 실려있다.
내용만 보면 병원과 원장 이름만 기재돼, 일반 기사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옆 단신기사를 보면 전화번호 등이 함께 소개돼 있어 분명한 의료광고성 기사다.
◆과당경쟁인가, 과다규제인가 = 현재 언론매체상의 의료법 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복지부에 단속권한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각 지자체로 위임, 지역 보건소가 단속 업무를 맡고 있다.
송파구 보건소 r관계자는 "실제 의료광고 위반 행위를 담당하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매체는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라면서 "제보되고 고발되는 사안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개원의는 "일부 의원들이 동업자 정신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과당경쟁과 이를 부추기는 신문사들이 상흔이 만난 결과 아니겠냐"며 광고를 싣는 의사들과 언론 모두의 책임을 꼬집었다.
그러나 또 다른 개원의는 "정부도 의료기관에 대한 과다한 규제는 풀어야 하며, 과다 광고 경쟁이 붙지 않도록 시장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