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서 공급하는 세레타이드디스커스의 포장과 내용물의 용량이 상이하게 표시된 제품이 발견돼 약사회가 식약청에 이들제품에 대해 회수를 요청했다.
13일 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는 제주도지역에서 세테타이드디스커스의 포장용량과 실 내용물 용량이 상이하게 표시된 제품이 발견됐다는 민원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민원접수된 포장오류제품은 제주시지역에서 포장은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제조번호 R211217)인 반면 내용물은 용량이 다른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R191046)이다.
서귀포지역에서는 세테타이드100디스커스(R223135) 포장에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R2265121)가 들어있었다.
약사회는 구급성을 요하는 천식치료제로 의사와 약사의 조언없이 환자가 임의로 투여량을 변경해서는 안되는 의약품임에도 불구 공급회사의 포장오류로 환자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투여량이 변경됐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사실 인지에도 불구 적극적인 홍보와 회수 노력이 부족한 점에 대해 질타했다.
이에 약사회는 식약청에 포장 오류 유통에 대한 실태조사와 회수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해당제약사에 대해 상응한 제제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