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날 의약품가격보다 상한금액이 더 높은 제네릭을 방치, 건보재정의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17일 복지부 국감에서 지난해 오리지날약보다 보험등재 상한금액이 오히려 높은 카피약이 34개 성분, 67개 품목에 걸쳐 총 635억의 급여가 지출돼 재정의 낭비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예로 오리지날약인 유유의 위계양치료제 '유유쏘롱'은 보험등재시 135원에서 지난 2002년 95원으로 약가가 인하됐으나 제네릭인 SK케미칼의 소파틴정은 175원으로 오리지날보다 84%가 가격이 높다.
항생제인 '유한세프라딘캅셀'은 오리지날약으로 현재 327원으로 보험약가로 조정된 반면 카피약인 일성신약의 브로드세프캅셀은 382원, 중외세프라딘캅셀은 344원으로 가격도 제네릭이 비싸다.
특히 청구액은 브로드세프캅셀이 1억 35백여만원, 중외세프라딘캅셀이 1억 49백여만원으로 오리지날인 유한세프라딘캅셀 1억 19만원에 비해서도 높았다.
트라몰정(코오롱)의 경우도 제네릭인 타이렉스씨정과, 펜세타정이 각각 38원 32원으로 오리지날의 약가 30원보다 높게 책정됐다.
이같이 2005년 처방된 고가의 제네릭 보험급여액 635억원을 퍼스트 제네릭 약가수준인 80%로 산정, 처방된것으로 가정하면 지난한해만 127억원의 보험재정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전재희 의원은 "오리지날과 제네릭의 약가 역전은 특허만료 등으로 약가가 조정되더라도 제네릭은 강제연동시켜 약가조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했다.
이에 복지부가 오리지날 약의 가격 인하에 따라 제네릭도 연동되도록 고시를 만들었다면 재정의 누수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고시 개정을 서둘러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