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회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회원 공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표준예방접종지침에 따라 사전예진 철저와 인플루엔자는 단체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영리목적의 단체예방접종을 지양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일부 회원의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고 단체예방접종 및 방문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의사의 충분한 예진 없는 단체예방접종은 표준예방접종지침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간호사의 단독예방접종 즉, 단독진료행위를 방치하는 행위이므로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및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또 "대부분의 단체예방접종은 표준예방접종지침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할인 접종함으로서 박리다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협정가격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단체 및 의료기관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다른 의료기관 경영에도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의사의 사전 예진없는 단체예방접종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영리목적의 할인예방접종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인품위손상행위로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단체예방접종도 엄연한 진료행위인데도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부등) 규정대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단체예방접종 실시단체의 예방접종 실시 후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실태에 대해 보건소를 통해 관련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행정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