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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맥만으론 확진 못해" 한의사에 배상판결

전주지법, 임신사실 간과한 비만치료 "주의의무 위반"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6-10-26 07:30:54
환자의 임신사실을 모른채 무리하게 비만치료를 지속해 결국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한 한의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은 26일 임신사실을 모른 채 한의사의 말에 따라 무리한 비만치료를 지속하다 결국 약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환자 송 모씨가 한의사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는 진맥만으로 임신여부를 확진할 수 없기에 추가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한의사가 이에 대한 조치없이 비만치료를 지속해 환자가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한의사는 환자가 치료를 받던 중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어지럽다는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으나 비만치료에 대한 부작용으로 판단, 비만치료를 계속했다"며 "또한 그 후에도 환자가 지속적인 증상을 나타냈지만 소화제만 처방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비만치료가 끝난 후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다면 피임을 확실히 했어야할 책임이 있다"며 또한 임신과 유사한 증상이 있다면 소변검사 등으로 임신여부를 확인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해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며 한의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3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주지법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전문가들이 지켜야할 주의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이라며 "특히 비만치료를 하는 한의사의 사례를 구체화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산 후 비만으로 고민하던 환자 송 모씨는 체중감량 후 아이를 가지기로 하고 한의원에서 비만치료를 받던 중 임신증상을 보였으나 한의사가 비만치료 후유증이라며 비만치료를 강행하자 소화제와 감기몸살약을 복용했다.

하지만 추후 산부인과의원에서 임신사실을 알게되자 약에 대한 부작용을 염려,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뒤 한의사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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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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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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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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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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