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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심처방 응대 안하면 처벌"

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응대 거부땐 벌금 300만원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10-26 07:40:46
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의 성실응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1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는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문의에 즉시 응대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환자를 수술중인 경우 △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응대를 유예할 수 있다.

장 의원은 "현재 처방전 문의에 대한 의사의 성실응대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를 명확히 규정해 명확한 처방 및 조제를 유도함으로써 환자의 안전한 약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의약계의 거센 반발로,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

먼저 의료계는 "잘못된 처방을 내릴 경우 그 책임을 지게되는 의사에게, 처방응대를 의무화하고 또 다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약계도 현행 '약사법'에서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에 비해, 개정안의 처벌규정이 미약하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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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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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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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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