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의 성실응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1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는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문의에 즉시 응대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환자를 수술중인 경우 △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응대를 유예할 수 있다.
장 의원은 "현재 처방전 문의에 대한 의사의 성실응대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를 명확히 규정해 명확한 처방 및 조제를 유도함으로써 환자의 안전한 약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의약계의 거센 반발로,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
먼저 의료계는 "잘못된 처방을 내릴 경우 그 책임을 지게되는 의사에게, 처방응대를 의무화하고 또 다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약계도 현행 '약사법'에서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에 비해, 개정안의 처벌규정이 미약하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