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병·의원에 환자의 의무기록을 요구할 때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과 법원 등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환자 진료기록을 요구할 경우 병·의원은 환자 동의서을 요구함으로써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일선병원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무기록 요청시 제출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에 의해 직무수행상 사실확인시에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료법 제20조제1항에 근거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복지부는 예외로 규정한 '다른 법령'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해 법원에서 문서제출을 명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류제출을 명할 경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경우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