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복수진료과목간 공동개원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동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규모 공동개원이 소규모인 경우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 원주의대 예방의학교실(현숙정, 김춘배)과 국립암센터 암역학조사실(박은철) 을지의대 병원경영학과(김영훈) 공동 연구팀은 작년 12월 대표자가 2명 이상인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1.066개를 대상으로 '공동개원 형태에 따른 의업생활의 질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동개원 형태에 따른 QWL(Quality of Working Life, 인간다운 노동생활을 뜻하는 용어)은 개원규모가 크고 단일 진료과목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공동개원 의사와의 관계가 친인척인 경우와 서로 다른시간대에 진료하는 공동개원 형태는 QWL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수익배분면에서는 차등적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의원이 균등하게 배분하는 경우보다 높았고 구매결정방식에 따른 QWL은 대표 원장이 단독 결정하는 의원보다 전체가 그룹 결정하는 곳이 더 높았다.
공동개원에 대한 만족도는 규모가 크고, 관계가 지인이거나 동일병원 수련병원 근무자 관계고, 동종진료과목인 경우 일수록 더 높았다.
또 공동개원 의사간 진료의 구분이 세부진료과목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개원 형태는 의사수가 2명인 경우가 6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명이 24.6%가 차지해 전체의 91%가 2~3명인 경우였다.
또 44%는 병상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며 의사를 포함한 직원 수는 평균 13.3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간호조무사가 4.45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중 74%는 의약분업 직후인 2000년 개원한 경우였으며 동종진료과목간 개원이 70%로 이종 진료과목간 개원보다 월등히 많았다.
개원 파트너와의 관계는 대학동문 36%, 동일병원 수련 30%였고, 투자형태는 81%가 균등하게 자본을 대 개원한 경우였다.
운영형태에서는 같은 진료시간대에 근무하는 의원이 55%, 같은시간대에 근무하면서 일요일과 휴일에만 교대로 근무하는 곳이 29%로 약 84%가 같은시간대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64%에서 정액으로 수익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형태였다.
파트너가 중도에 탈퇴할 경우 재산정리방법으로는 44%가 자산을 재평가해 투자비율로 반환하겠다고 응답했다. 재산규정이 없다는 곳도 28%나 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는 "향후 공동개원의 형태가 프랜차이즈, 네트워크 등을 통해 더 조직화되고 대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그에 따른 정관개발, 의료사고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개발, 모델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