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중 의료비부담이 많은 희귀·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혈우병, 파킨슨병, 백혈병, 고셔병 등 51개 질병의 희귀질환자 및 뇌성마비, 고혈압성 질환, 당뇨 등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자 2만2천명이 가계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122만4천원, 4인가구 기준)의 저소득 가구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희귀질환의 경우는 급여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이 없는 의료급여 1종에 의해, 그리고 만성질환자는 본인이 15%를 지불하는 의료급여 2종에 의해 보호받게 된다.
복지부는 신규로 지원되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를 위해 1인당 평균 240만원에 해당하는 529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한정된 틀을 벗어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보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를 올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중기재정계획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