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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임의 현지조사 행위는 부당"

복지부, 공단 행위에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10-30 12:32:46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임의로 현지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섭, 김성순 유시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공단이 건강보험법 52조를 근거로 요양기관에 대한 임의적인 현지조사를 벌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법에서는 협조를 전제로한 임의조사라 하더라도 법 50조(급여의 확인) 및 법82조(신고 등)등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면허정지 취소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는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는 현지조사 권한은 별도로 법 84조(질문 검사권)에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공단 도봉지사 직원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요양기관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요구와 강압적 조사를 했다는 점 ▲허위 부당청구를 인지한 경우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하지만 부당이득금만 환수하도록 조치했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이상의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허위 부정청구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1차 감시망으로 심사평가원의 심사 평가기능을 활성화하고 ▲2차 감시망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 등 역할을 제고하고 ▲공단이 수진자조회로 이를 확인하고 필요시 실사를 의뢰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구 의심기관 등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부정청구 감시시스템'등을 발전시키고,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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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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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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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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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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