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임의로 현지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섭, 김성순 유시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공단이 건강보험법 52조를 근거로 요양기관에 대한 임의적인 현지조사를 벌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법에서는 협조를 전제로한 임의조사라 하더라도 법 50조(급여의 확인) 및 법82조(신고 등)등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면허정지 취소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는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는 현지조사 권한은 별도로 법 84조(질문 검사권)에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공단 도봉지사 직원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요양기관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요구와 강압적 조사를 했다는 점 ▲허위 부당청구를 인지한 경우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하지만 부당이득금만 환수하도록 조치했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이상의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허위 부정청구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1차 감시망으로 심사평가원의 심사 평가기능을 활성화하고 ▲2차 감시망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 등 역할을 제고하고 ▲공단이 수진자조회로 이를 확인하고 필요시 실사를 의뢰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구 의심기관 등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부정청구 감시시스템'등을 발전시키고,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