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의 병상 규모가 10병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비급여에 대한 가격할인 등 유인·알선 규제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보건의료제도개선기획단 7차 회의를 열어 지난 7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입법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여기에 따르면 의료법 3조에 30병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병의원급 병상규모를 10병상으로 축소하는 등 소규모 병상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입원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공급과잉인 소병상 퇴출 및 전환 등 의료자원 적정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10~30병상 사이의 기존 의원들에게는 5~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선 회의에서 의원급 입원실까지 당직의료인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영리목적의 소개·유인·알선 허용을 금지한 의료법 제25조3항의 규제도 완화된다.
본인부담금 면제·할인·교통편의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의료기관간 서비스 질 및 가격경쟁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그 중개인이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비급여에 대한 가격할인이 해당된다.
의료법 30조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규제도 완화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40%를 차지하는 개인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인수합병, 공동자원 활용 등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자신이 관리하도록 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복수개설시 관리책임자는 의료인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밖에 의료기관 채권제 도입, 의료법인 인수·합병 절차 마련,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 의무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