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틱 정식 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국가고시를 거쳐 면허를 발급해 카이로프랙틱사를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료인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카이로프랙틱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법안이 국회 제출된데 이어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카이로프랙틱 교육제도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정신과학원 김인곤 부원장은 카이로프랙틱 교육제도화를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 발제를 맡은 김 부원장은 ▲일반의학과 수기 치료사 간의 환자 이송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점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점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 ▲세계적인 개방 추세에 따라가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교육제도화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식교육-면허시험-면허제도(개업)등의 과정을 거쳐 전문가를 양성해야한다며 카이로프랙틱 교육관리위원회와 같은 카이로프랙틱 정식 교육 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의 객관성을 갖추고 면허를 발급하자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의료소비자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의료행위가 도입돼 환자들에게 치료선택권이 확대시키고 나아가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 사무총장은 이어 "현재 WHO지침과 같은 수준의 카이로프랙틱 의사를 배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카이로프랙틱의 교육과정에 대해 호서대 오박균 기획처장은 일반대학 정규의과대학과정에 준하는 카이로프랙틱 대학을 운영하는 방안과 의학전문대학원과정에서 카이로프랙틱 석사과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기존의 관련분야 활동가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제한과정을 유도해 추가 보완 교육을 유도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게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카이로프랙틱 제도화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김환식 서기관은 "면허체계를 갖추지 못한 교육제도화는 무면허 행위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교육 제도화 일단 재고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이어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먼저 정원을 결정해줘야 하는 문제"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추후에 면허체계가 세워진 뒤에 교육 제도화에 대해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임종규 팀장은 "현재 김춘진 의원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해 상태로 정부가 지금 나서기 보다는 추후에 입법 발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제시하겠다"며 제도화에 대해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임 팀장은 "기존의 법안을 수정하는 것은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 보다 어려우며 특히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재차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