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김홍신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장이 김 의원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시키는 것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사임 및 보임 행위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조직자율권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01년1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 의원을 사임시켜달라는 한나라당의 사임 요청서에 국회의장이 결재함으로써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