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이 치료 완료후 지원되는 현 제도에서 치료가 진행되는 도중에 의료비를 중간 정산해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게 바뀐다.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의료비 중간 계산시 가계부담이 어려울 경우 퇴원전이라도 의료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경제적 사정으로 병원비 부담이 어려워 보건소에 지원금을 신청해도 퇴원후에나 받을 수 있는 '후지원'제도 였다.
그래서 저소득층과 서민들은 병원비 중간정산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발생했었다.
청와대국민참여수석실은 지난 3월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띄운 정 씨의 사연이 접수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왔다.
가난한 농부인 정 씨는 부인이 조기 출산하는 바람에 낳은 미숙아가 인큐베이터 신세가 되자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보건소에 미숙아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퇴원 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해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올렸다.
청와대 최은순 제도개선2비서관은 "소외된 곳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꼼꼼히 찾아내 이를 최대한 해결하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비 선지원' 제도는 내년 가족보건사업 시행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