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과 함께 제주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연구용역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의료연대노조제주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조제주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의료 정책의 파행적 일방주의를 중단"하라며 공공의료 육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외국인 병원 설립 요건이 외국인 지분 50%에서 30%로 둔갑했다"며 "용역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을 받은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영리병원 도입논란의 절차적 완충해법으로 제시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정작 그 구성과정에서 보건의료 관련 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계속되고 있는 편파적인 제주도의 보건의료정책은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의도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용역에 대해 산업화와 공공성의 조화를 추구하겠다고 했지만 용역안이 마무리되기 이전부터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공공의료 육성을 위한 정책의지는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년 예산안은 공공의료 육성 인프라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의료원'의 관리예산이 오히려 1억8천만원 가량 축소편성시키고 있으며 도내 4개 보건소의 예산도 평균 5~10% 감축편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도의 관련부서 내년도 업무보고 자료상에서도 서귀포 의료원 노인병동 40병상 규모 설치, 기타 장비현대화, 지속사업 외에는 별다른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배정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초래하는 '의료특례조례안'의 외국인 지분 30%안을 철회할 것 ▲영리병원 우선 추진 이전에 공공의료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전면 재검토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영리병원 추진이 워킹그룹의 합의의 결과라는 의회 공식발언에 대해 공개사과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제주도 시민단체들이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측과의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