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11일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우리는 국민의 건강정보를 끝까지 지켜야 할 의사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자신과 집행부를 믿고 흔들림없이 따라와달라고 회원들에게 호소했다.
장 회장은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앞두고 발표한 '회원에게 드리는 글'에서 헌법소원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오늘 오후 4시 소득세법 제165조가 가지고 있는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침해, 평등원칙위배문제 해결을 위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장 회장은 이 글에서 "연말정산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국세청의 압력에 회원님들께서 겪고 있는 고통과 혼란에 대해 깊은 분노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터무니없는 법을 제정하여 우리로 하여금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의료법의 위반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저는 헌법소원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믿고 있다. 온 몸을 다 바쳐 우리들의 정의와 소망이 관철 될 수 있게끔 열심히 앞장서서 뛸 것이며 회원님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음을 약속드린다"면서 믿음과 단결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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