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의료기관 진료비 수입에 대한 통계 및 보도자료와 관련, 14일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언론기관에 기존의 '진료비수입'대신 '진료비 매출액'으로 표현·보도해 줄 것 등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한 의료기관당 진료비 수입'을 대신해 '의사 1인당 진료비 매출액'을 산정, 표현·보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의료기관 진료비수입과 관련된 자료 배포 또는 보도에 있어 의료기관 진료비 수입이 의사 1인당 순수입의 의미로 잘못 전달되고 있어 신중하고 정확한 용어 사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공단이 1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총계인 의료기관 진료비수입의 경우 최근 상당수 의료기관이 1개 의료기관에 복수 이상의 의사가 공동으로 개원(진료)하고 있으며. 각 의료기관은 이 수입으로 의사·간호사·의료기사·행정직 등 종사자의 인건비는 물론 기자재 구입·건물임대료·관리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진료비수입이 의사 1명의 순수입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환자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