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싱가포르한국대사관이 싱가포르 정부를 상대로 현지 거주 자국인 진료를 상호 허용하는 합의를 모색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제한적으로 한국과 싱가포르 의사면허 소지자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지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주싱가포르대사관은 최근 복지부를 통해 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싱가포르 내에서 한국인 대상 클리닉을 운영하거나 진료활동을 희망하는 회원 현황을 파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현지 한인회 등에서 싱가포르 거주 한인이 1만 2천여명에 이르고, 유학생 부모 등 영어 구사가 어려운 한인이 많아 현지 병원을 이용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며 대사관쪽에 대책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현수엽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장은 "2005년 체결된 한-싱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을 상호 유보한데 따라 현재 한국인 의료인의 싱가포르 내 진료는 불가능한 실정이지만 일본의 경우와 같이 양자간 합의를 통한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02년 체결된 일-싱 양자간 합의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의사 30인, 치과의사 15인의 쿼터를 일본에 부여한 바 있다.
한편 싱가포르 내에서 진료활동을 희망하는 의사는 오는 23일까지 의사협회 기획정책국 전략기획팀(내선 120,122, 이메일: intl@kma.org)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