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무효화를 선언하면서 개정안 입법 저지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이에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의-정간 갈등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될 공산이 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고 의료법개악 저지 투쟁위원회를 발족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개정의료법이 원천 무효화 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 법안이 만들어 질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의료법이 아닌 의사들을 철저히 규제하기 위한 족쇄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철저히 직역단체의 이기심을 가득담은 기형적인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1조 목적에서부터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제한적이고 축소적인 법안으로의 개정은 국민의료법이 아닌 의료인 법으로 평가 절하되는 취지의 개정이며, 제4조의 의료행위에서 투약배제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는 개악의 대표사례임을 모든 법조인들이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의협100주년을 바라보는 이 마당에 간호진단을 의료법에 명시하고 제 122조의 입법을 통해 유사의료행위를 합법적인 보호육성을 꾀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의료법개정의 전면무효화를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