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추진 중단을 복지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일 성명을 내어 (실명공개는)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한 개인을 사회적으로 생매장 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성명에서 허위·부당청구의 종류는 허위·과다청구 및 착오청구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2005년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이라며 과다하게 검사 및 처방한 과다청구와 컴퓨터 오류로 인한 착오청구까지 허위·부당청구라는 이름 속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중요한 행정당국의 과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최고법인 헌법에 의하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살인범과 같은 중죄인의 경우에도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존중 차원에서 실명공개가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청소년 대상 성매매자에 대한 신상공개 또한 아직까지도 사회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허위청구 요양기관 근절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이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지닌 불가침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1일 이달부터 허위청구사실이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고, 허위 청구 정도가 심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