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노인수발보험)을 둘러싼 논의가 여전히 갈피를 못잡고 있다. 정부는 올 7월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이 엇갈리면서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장기요양보험과 관련,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비롯해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요양보장법안(안명옥 의원),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김춘진 의원), 장기요양보장법안(현애자 의원), 장기요양보험법안(장향숙 의원) 등 총 6건.
앞서 복지위는 이들 법안들을 한데 아우른 대안을 마련, 6일 각 발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계획이었으나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견이 엇갈리면서 소위개최 자체가 무산됐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법안의 명칭문제.
6개 법안을 통합한 대안의 명칭은 정부안대로 '노인수발보험법'으로 정해졌으나, 이에 대한 이견이 분분한 상태다. '수발'과 '노인'이라는 단어가 보험의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반대측 핵심논점.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6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수발이라는 용어 자체가 수발의 대상을 하대하는 뉘앙스를 준다"며 "이는 향후 장기요양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기대를 낮추어 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대마저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을 법안명에 명시하는데 대해서도 "제도 시행당시에는 장애인이 배제되지만, 장애인을 급여대상에서 영구히 배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법안명칭은 노인수발보험법안이 아닌 '장기요양보험법안'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의 관리주체를 공단 또는 지자체 중 어는 곳에 둘 것인지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황.
관리주체를 공단을 둘 경우 지역 및 개인밀착형 서비스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과, 반대로 지자체에 둘 경우 지자체에 대한 재정부담이 높아져 보험의 원활한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다.
특히 각 개별사업의 운영기관이 공단과 지자체로 이원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공단은 각종 연구사업 등을 통해 가입자 전체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개별적인 사업이나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별사업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위는 조만간 법안소위를 개최해 다시한번 각 의원들의 의견조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