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 아주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항구토제 ‘온단세트론’ 특허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관련업계에 의하면 최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아주약품의 ‘자프론’에 대해 국내 특허권자인 GSK측이 제기한 ‘온단세트론’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 후 아주약품은 항소를 포기해 특허분쟁은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온단세트론’과 관련된 소송은 지금까지 총 세 번 불거졌다.
지난 1999년 동아제약과 ‘온단세트론’에 대한 특허논쟁은 1심 판결전 양측간의 화해를 통해 해결됐으며 이어 2001년 제기된 하나제약의 ‘하나온단세트론정’과의 특허권 금지소송에서는 원고 승소판결 후 하나제약의 항소포기로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