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낙도에서 의료사고가 난 경우 공중보건의의 책임은 중과실에 이르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연평도에서 가정분만한 아기가 파상풍으로 사망했다며 조모(35)씨 등 가족이 국가와 공중보건의 신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평도에 거주하는 산모들도 생활수준과 교통의 발달로 대부분 육지에 나가 분만해 91년 이후에는 가정분만이 한 건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으로 공중보건의가 2명 뿐인 연평지소에 가정분만장비 확보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아기를 인천으로 옮기던 중 신씨가 증상을 잘못 진단해 호흡치료를 않은 잘못은 인정되나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과실'은 아니다"라며 "어머니 조씨도 육지에 나가 분만하라는 권유와 산후 진단을 받으라는 권유를 거절하고 간호조무사 출신인 자신이 직접 아기를 소독치료한 잘못이 있으므로 신생아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20%에 제한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00년 가정분만하는 과정에서 공중보건의 신 씨가 제대 집게가 없어 명주실로 탯줄을 묶어 이후 파상풍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인천 모 병원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식물인간으로 지내다 지난 5월 사망했다며 국가와 신 씨를 상대로 2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