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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미비로 인한 사고, 의사책임 없다"

서울지법, 파상풍 사망 신생아 국가 책임 20% 제한


강성욱 기자
기사입력: 2003-11-11 14:27:21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낙도에서 의료사고가 난 경우 공중보건의의 책임은 중과실에 이르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연평도에서 가정분만한 아기가 파상풍으로 사망했다며 조모(35)씨 등 가족이 국가와 공중보건의 신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평도에 거주하는 산모들도 생활수준과 교통의 발달로 대부분 육지에 나가 분만해 91년 이후에는 가정분만이 한 건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으로 공중보건의가 2명 뿐인 연평지소에 가정분만장비 확보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아기를 인천으로 옮기던 중 신씨가 증상을 잘못 진단해 호흡치료를 않은 잘못은 인정되나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과실'은 아니다"라며 "어머니 조씨도 육지에 나가 분만하라는 권유와 산후 진단을 받으라는 권유를 거절하고 간호조무사 출신인 자신이 직접 아기를 소독치료한 잘못이 있으므로 신생아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20%에 제한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00년 가정분만하는 과정에서 공중보건의 신 씨가 제대 집게가 없어 명주실로 탯줄을 묶어 이후 파상풍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인천 모 병원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식물인간으로 지내다 지난 5월 사망했다며 국가와 신 씨를 상대로 2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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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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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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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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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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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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