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금연 권고가 금연율을 높이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환자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의사의 금연교육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림대의료원 한강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김미영 교수팀이 지난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내과와 정형외과로 입원한 환자 중 성인 남성 흡연자 74명을 대상으로 퇴원 후 흡연율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입원 중 의사의 금연 권고를 받은 환자들의 금연율이 25.7%(9/35명)로 권유를 받지 않은 대상군 2.6%(1/39명)보다 10배나 높았다.
현재 금연중이거나 흡연중인 사람들도 의사의 금연 권고를 받은 후 금연 계획률이 82.9%(29/35명)로 권고를 받지 않은 경우 41%(16/39명)보다 2배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흡연과 관련된 호흡기질환 및 순환기질환으로 입원한 내과환자의 금연율이 23.5%(8/34명)로, 정형외과 입원환자 5%(2/40명)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의 퇴원 후 전체 금연율은 13.5%(10/74명) 였다.
김미영 교수는 “일반인들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작하는 경우 1년 후 금연 유지율은 5%에 그친다. 흡연자 중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빈도가 높으므로 의사가 담배를 끊으라고 최소한의 권고만 하다라도 1년 금연 성공률을 6% 정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입원기간 동안 환자에게 질병치료와 병행해 금연 권고 및 금연계획 조율 등 체계적인 금연교육을 실시한다면 금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결과는 대한가정의학회지 2006년 7월호에 ‘입원했던 환자의 퇴원 후 흡연율 변화’라는 논제로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