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이 778품목에서 796 품목으로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2일 10월 778품목에서 10월말 현재 796품목으로 18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사의 처방약을 저가약으로 바꿔 조제하면 차액의 30%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은 611개 품목으로 저가대체조제 가능(1성분다품목) 569품목, 저가대체조제 불가(1성분1품목) 의약품은 42개 품목이다.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 중 약제급여목록 미등재 및 주사제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의약품은 185품목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