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 중 한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병·의원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자로 공포하고 올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 중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는 1차의료급여기관 1곳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선택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그 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상이등급을 받은 수급권자나 등록 장애인, 한센병환자 등은 2차의료급여기관, 희귀난치병환자는 3차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합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적으로 한 곳을 더 선택,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종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급여법시행령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이용시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1인당 월6000원)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1종 수급권자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약국 500원이다.
파스의 경우 복지부는 당초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비급여대상으로 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파스를 급여항목으로 유지하되,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조제 받는 경우에 한해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조정됐다.
또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가 적용돼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2006년 11월부터 소급적용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의료급여 혁신대책이 사후관리 중심의 단기대책에서 사전적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불필요한 누수요인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의료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의료급여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05명을 증원하는 등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