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으로 오인, 혼돈할 수 있는 내용으로 허위 과대광고하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7개 판매업소를 적발, 행정처분토록 했다.
식약청은 26일 건기식의 관심과 수요증가에 편승해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7개소를 적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임대건물 등에 영업장을 설치하여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 시식 및 고객체험사례 발표, 교육자료 등을 통해 치매, 관절염, 골다공증, 심장증후군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해 왔다.
이들 업체들은 전국 가맹점 형식으로 판매 행위를 한 업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