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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인지 몰랐으면 위법 아니다"

이동필 변호사 "즉시 의료행위 중단하거나 폐업해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3-27 11:58:23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A는 B병원에 취직했는데, 알고보니 사무장병원이여서 사직하려 했다. 그러자 사무장은 "당신은 이미 의료법 위반을 했으니 당장 신고하겠다"고 해 계속 일을 한 경우 의사 A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아닐까?

의성법률사무소 이동필 변호사(내과 전문의)는 의원의 개설과 관련한 판례분석을 통해 이같은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69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변호사는 이 조항에 대해 "단순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자를 처벌하는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의료행위까지 나아간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의사A가 후에 사정을 알았으면서도 그 즉시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채 계속 의료행위를 했다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

반대로 사무장 병원인지 모르고 진료를 하거나 사무장 병원인지 인지했을때 즉시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폐업신고를 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사무장 병원인지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의사가 의원을 개설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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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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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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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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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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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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