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상한금액 미만으로 구입하거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할 경우 요양기관에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이다.
복지부 배병준 의약품정책팀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석, 이 같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 저가구매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전자상거래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를 지원한다는 계획.
배 팀장은 "현재의 실거래가 상한제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 구매시 상한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구조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에 의약품 저가 구매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나아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공정경쟁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비용를 주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제약회사간 의약품 직거래 금지규정도 조만간 폐지될 전망이다.
배 팀장은 "종합병원과 제약회사간 직거래 금지제도를 일정 기간 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 시장에도 공정 경쟁 체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경우 영세한 도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여러가지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 팀장은 "의약품 도매업체 최소면적 규정을 부활하되, 기존 도매상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해 신규 도매업체 들의 시장 진입을 일정부분 제한해 나갈 방침"이라며 "또 도매협회 및 공동물류센터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을 4월 중 입법예고 한다는 계획.
배 팀장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굉장히 명확하고 확고하다"고 강조하고 "여러가지 특수한 여건에 처해있는 의약품 시장의 유통투명화를 위해 균형있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