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춘진(보건복지위) 의원은 2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안은 ▲일정기간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가족이 부양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을 줄이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정신보건사업에 직업재활을 강화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정신병원 입원 유형별 자료에 따르면 자의 입원이 아닌 타의 입원이 90%에 육박하고, 장기입원률이 세계 어느 나라도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1995년 법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 자체가 인권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적의 의료적 치료와 가족 상담을 포함한 복지서비스, 직업재활을 연계해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