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현재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조정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을 조정하거나 발표한 바 없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법 개정안이 상당부분 수정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진단의 경우 이미 입법예고안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으로 정의하였으며, 그 외 명칭 등 특별히 변경된 내용은 없다고 했다.
임상진료지침의 경우도 '표준진료지침'을 '임상진료지침'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던 사항으로 입법예고안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와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세분화하였다는 부분 역시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기간 중 국민과 의료단체로부터 제시된 의견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복지부안을 결정하여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