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작업이 국회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업종간 수수료율 차등적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 혹은 발의 준비중에 있는 것.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들에 비해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왔던 개원가로써는 '수수료율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다음주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핵심은 업종간 가맹점수수료율 편차를 개선하는데 있다. 그간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왔던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부담을, 대형업체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것.
실제로 그간 대형유통업체들은 1.5%~2%만을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해온 반면, 주요 영세자영업에 해당하는 옷가게, 미용실 등은 2배인 3.6%~4%를 수수료로 부담해왔다.
의료기관들에서도 △종합병원의 경우 1.5~2% △병원은 2.15~2.7% △의원 및 약국은 2.5~2.7% 등 기관규모별로 수수료율이 차등적용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높았다.
양 법안은 금융감독위원회내에 별도의 전담위원회(수수료심의위원회)를 두어, 적정한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3의 기관에 책정권한을 둠으로써, 개별 가맹업체의 협상능력에 따른 수수료율 차별을 방지하겠다는 것.
아울러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위반한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엄 의원의 안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 의원은 이보다 강도를 높여 카드사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사-금융기관 형평성 등 숙제...국회통과 난항 예고
그러나 법안의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신용카드사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수수료율 산정기준의 복잡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
재경위 수석전문위원회는 엄호성 의원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되나, 수수료율 책정을 위한 별도 전담기구 설립 등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전문위는 "비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수수료, 이자율 등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따라서 가맹점수수료에 대해서만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신용카드사와 금융기관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간의 협상력 뿐만 아니라 평균 대손율, 신용카드 결제규모, 건강 결제금액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며 "따라서 모든 업종에 균일한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원가구조에 따라 가격이 책정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