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감예방접종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의사회와 각구의사회에 시정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최근 공정위 실사에서 담합 관련 결정적인 단서를 잡혀 잔뜩 긴장했던 각 의사회들은 일단 한숨돌렸다는 분위기다.
A구의사회 관계자는 8일 "과징금이나 벌금 없이 시정조치에서 좋게 넘어가는 걸로 합의된 걸로 알고 있다"며 "대신 내년부터는 일체 예방접종가격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조건이 붙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름이 다가오면 예방접종가격에 대한 문의가 몰려 올텐데 어떻게 해야할 지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사전에 회원들에게 이 같은 일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B구의사회 회장은 "시정조치와 관련한 공문은 아직 안 나온 상태지만 결정된 것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측에서는 적발된 일부 의사회 이외에도 서울시 내 의사회 전체를 과징금처리 할 정도로 담합이 심각하게 확산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공정위에서 갑자기 사무실에 들이닥쳐 관련 문서를 물증이라며 가져갔다는 얘기에 놀랐다"며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회고하며 "일이 이정도에서 해결돼 다행이고 앞으로 의사회를 이끌어가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예방접종 담합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중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끝까지 시정조치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