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계와 갈등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5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정책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회에서 의료법 개정과 관련, 국민 편의증진과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 의료법 개정의 정당성은 유지하되 갈등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수정이 가해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유시민 장관의 승인이 나지 않아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소식통들에 따르면 '간호 진단' 등 의사들이 반대하는 일부 내용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관련단체 동향분석을 통해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인단체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며 "단체의 내부갈등과 의료기관 경영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의 경우 집단휴진과 관련해 국민불편을 상세히 보도하는 등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 의료인단체 대립으로 의료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관계 위주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국민, 의료인,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법 개정안의 목적과 핵심 메시지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에게는 환자의 의료이용 편의증진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는 점을, 의료인에게는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인의 자율성이 확대된다는 점을, 의료기관에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규제 강화가 아닌 규제완화인 만큼 부처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정부내 입법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의 5월 초 국회 제출을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