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 이어 약사법 전면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연구에 착수,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약사회의 주장이 이번 약사법 개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특히 관심거리다.
보건복지부는 '선진국 사례 등 약사법 개정방안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 전면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현행 약사법은 약사제도 전반을 규율하고 있지만 골격법적 성격, 용어의 정의부재, 구체성 결여, 실효성 확보 미비 등 그 규모와 내용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1963년 이후 전면적 개정이 없어 여러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 갈등에 의해 피행적인 짜깁기식 개정의 반복으로 체계가 산만해 조항간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대부분 실체적 규정을 하위법령에 위임해 위헌시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확립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의약품 허가 관리제도 등을 국제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조문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조문화 작업을 벌이고 약사법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약사법에 구체화시키는 등 약사법 전문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개정안 주요 내용에 △의약품 안전사용기준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 △의약품 사후관리체계 강화 △약사 등의 합리적인 직능관리 △의약서비스 수급체계의 효율성 제고 △규제합리화를 통한 제약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은 그 체계가 너무 산만해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외부 연구자를 공모해 이르면 5월 초부터 5개월 동안의 연구를 거쳐 이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전면개정의 논리와 근거, 기준 등을 마련하고 올 하반가 실무작업반을 구성, 내년부터 본격적인 입법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사법은 직능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조항이 많아 건드리기가 곤란한 만큼 사후관리 등의 조항을 정비하는 쪽에 집중될 것"이라며 "논의과정에서 의사협회 등 이익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