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은 22일 의료법 개정과 관련,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입법예고한 의원급 본인부담정률제와 일자별 청구방침을 묶어 의료법과 맞바꾸자는 제안을 해왔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이날 63빌딩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59차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4개 단체의 극한적인 투쟁이 전개될 것이며, 현재 준비중인 대체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회장은 이어 “앞으로 우리 의료계는 의료법 투쟁으로 인한 괘씸죄에 걸려 순탄치 않은 상황 발생이 예상 된다”며 “4개 단체가 공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의협회장만 없으면 의료법은 정부가 원하는 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 개인은 이미 전방위로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로 이번 투쟁에서 승리해야 하며, 이 집행부는 의료법 개악 저지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또 급격하게 떨어진 회비 납부율과 관련, “날로 악화되는 회원들의 경영상태와 전문진료과간 충돌로 회비납부율 전년대비 11% 줄었다”며 “이런 상태라면 다음 집행부에는 예비비가 모두 바닥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집행부는 물론 모두가 앞장서서 회비납부를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