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부터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파스처방이 100/100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개원가에는 파스 처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4일 개원가에 따르면 수술 등으로 경구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파스처방이 급여가 되기 때문에 일부 개원의들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파스 처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부산의 한 개원의는 "환자들이 100/100 급여를 잘 모른다"면서 "쉽게 '정부에서 처방을 못하게 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파스처방이 100/100 급여로는 인정되지만, 환자가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함에 따라 괜한 오해나 항의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도 이유이다. 100/100 전액본인부담이나 비급여로 구입하는 것이나 가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정형외과 개원중인 이모 원장은 "환자들이 약값이 비싸게 나왔다고 불만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냥 약국가서 사라고 돈주고 사라고 한다"고 소개했다.
의협 역시 최근 건의서에서 수급자들과 의료기관간의 민원소지가 있어 파스를 100/100 급여가 아닌 비급여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 "자주 오는 환자가 파스 처방 안해주냐고 따지니 난감했다"면서 "정부에서 제도 시행에 대해 환자들에게 좀 더 정확히 알려 주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파스처방 기준이 바뀐지 시행 일주일이 지났지만 파스 처방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모른채 처방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는게 개원가의 전언이어서 일부 삭감도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