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대와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고 10일께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이에 따라 '국회'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놓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이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질병 및 진료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고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료비용 내역을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진료할 경우 당직 의료인을 두도록 기준을 강화하되 의료기관의 부담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의료법인의 합병절차를 신설하고, 양한방으로 분리되어 있는 진료체계를 협진체계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의뢰관 명칭으로 외국어 사용을 허용하고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의사가 특정 병원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프리렌서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장동익 전 의협 회장의 사퇴로 공석인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김성덕 의협 회장대행을 선임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로비 파문으로 잠시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고 있어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의-정 공방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게다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즉시 폐기하고 국민 건강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법안처리는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