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들도 6월 말 있을 예정인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올렸던 의협회비 직납이 통과됨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게 됐기 때문이다.
대한공보의협의회는 의협회비 직납으로 인해 의협 선거권을 가짐으로써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공보의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공협은 16일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려면 5월 30일까지 미납분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등 의협회비 직납이 가져오는 혜택을 설명하고 회비납부를 당부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대공협 호소문에 따르면 의협회장 선거 참여 이외에도 의협회비 직납이 경제적인 혜택까지 가져다준다.
공보의 생활 이후 수련을 받거나 개원 및 봉직의로 지역의사회에 편입되면 3년간 미납분을 일시에 납부해야하는데 이때 공보의복무 3년간의 지역의사회비까지 더해져 납부해야 했는데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 면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협회비를 냄으로써 불이익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현재 의협내에서는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일례로 의료법개정에 따른 보수교육의 강화와 관련해 회비 미납자들에 대한 연수평점 미부여도 계획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회비 직납은 반드시 이뤘어야 할 과제였다고 강조했다.
대공협 이현관 회장은 "의협회비 납부를 통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동시에 그간 등한시 되어왔던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도 적극 참여해 의협이 새롭게 탈바꿈하는데 일조를 하겠다"며 "이번 의협회비 납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