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방사선 치료기에 대한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치료방사선선량보증에관한규정제정(안)'이 최근 입안 예고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방사선치료기에 대한 방사선선량보증을 수행하고 있으나 더욱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그 수행절차, 결과처리 등과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치료방사선선량보증에관한규정제정(안)'을 입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의 주요골자로는 의료기관이 설치·운용하는 의료용 방사선치료기에 대해 발생되는 방사선을 선량보증의 대상으로 하고 선량보증 수행은 식약청장이 연초에 수립한 연간 선량보증계획에 의해 실시하게 된다.
선량보증은 정기선량보증과 식약청장이 방사선치료기에서 발생되는 방사선의 정확도를 특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특별선량보증으로 구분된다.
식약청장은 의료기관의 방사선치료기에 대한 선량보증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선량보증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그 기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내달 10일까지 인적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식약청(방사선표준과장/ 주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 전화번호:02-380 -1763∼4 /팩스 : 02-380-1757)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