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치료 전후 사진이나 상담 내용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를 자기 병원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모발이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가 산부인과 전문의 출신으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원고의 홈페이지에 실린 모발이식수술 치료 전후 사진을 마치 자신이 치료한 환자의 임상사례인 것처럼 방송에서 제시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내용을 올리자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코너에 그대로 옮겨 실었다.
사건의 쟁점은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와 같은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정보제공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의 수년간의 연구 성과와 임상경험에 편승해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 원고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활동상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피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