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준을 앞둔 의료법 개정에 대해 중소병원계가 권익보호를 위한 마지막 고삐 당기기에 나섰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28일 오후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정기이사회를 통해 “정중동의 기조를 벗어나 의료법 개정의 시행규칙에 대비해 중소병원계의 의견을 분명히 대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병협은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상태로 그동안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정중동을 유지해 왔다”며 “법안 생성이 마지막 과정을 남긴 상태에서 정부와 이익단체간 의견조율이 필연적이므로 소극적인 대처는 자칫 조율과정에서 누락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중소병협은 따라서 “대국회, 대정부, 대관련 단체에 대한 각각의 대응방향과 대응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쟁점별로 협상대상과 비협상 대상을 구분하여 협상시 대응카드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마지막 활로개척을 위한 대외 협상 추진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의료법개정 정부안 중 중소병원계가 주목하는 사항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확대 △종합병원의 수준제고 △전문병원·지역거점병원 제도 도입 △병원내 의원급 개설 △의료기관 회계 투명화 등으로 의료산업화 차원에서 병원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이다.
이중 의료법인 수익사업 확대와 관련, “개정안이 현행 부대사업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때 무늬만 의료산업화를 위한 부대사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하고 “학교법인처럼 의료법인도 건설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보다 전향적인 부대사업의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병원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중소병원계는 특히 병원내 의원급 개설에 대해 “입법예고안에는 종합병원급도 개설토록 했으나 규제위안에서 병원급으로 수정됐다”며 “이는 복지부가 시민단체와 의협의 주장에 밀린 결과이므로 종합병원 제외에 대한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병협은 “회원병원인 중소병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하고 “이번에 논의된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7월중 의견서를 작성해 대외적으로 천명하겠다”며 의료법 개정에 대한 행보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