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병의 군 복무기간이 병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6개월 단축된다. 하지만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10일 ‘1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으로 추진해 온 병역제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2014년 7월 입대자까지 군 복무기간이 점진적 단축된다. 이에 따라 육군, 해병대, 전ㆍ의경, 경비교도, 상근예비역은 현행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 해양전경, 의무소방대원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기간이 각각 단축된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부터 사회복무제도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국제협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은 현행 복무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는 사회봉사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보건의료·환자 지원(1798명), 응급환자 구급이송(600명)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공중보건의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병역법에 자원관리 차원의 복무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 소요인원 산정 및 인력배치 타당성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공익성·형평성 확보를 위한 위한 연구용역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한편 전공의협의회 등은 일반 사병 복무기간 보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간이 1년 긴 36개월인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복무기간 단축을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