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장 지출 증가 요인이 지속적으로 팽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강보장 재정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과 진료비 지불체계 개선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차흥봉 한림대 교수)는 11일 '건강보장 30년 성과와 건강보장 미래전략'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건강보장 미래전략'이란 주제발표 자료에서 돈 걱정 없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건강보장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회의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의료비는 2005년 48조원에서 2015년에는 164조원으로 10년 사이에 3.4배가 증가하고, 보장률 70%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005년 21조에서 2015년에는 80조로 3.8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회는 특히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에 대한 대응 수준, 의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으로 건강보장 지출을 더욱 증가할 수 있다며 현행 4.77%인 보험료율을 매년 평균 6.7%씩 인상해 2015년에는 8.13%로 끌어올리고 약 3조원 규모인 현행 국고지원액을 2015년에 13조원으로 증액해야 당기수지를 중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의 건강보장의 문제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받지 못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체납계층(지난해 현재 198만7000가구, 1조2449억원)이 존해하는 등 건강보장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관리, 재활 등의 영역이 건강보장에서 미흡하고 고액 증증질환에 대한 경제적 보호장치도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전국민 단일보험 체계에서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 정부의 안정적 재원기전 결여, 진료량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유인요소를 갖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선할 부문으로 지목했다.
위원회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보험료 부과체계와 지불보상제도 개편, 건강보장 관리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단기적으로 능력에 비례해 부과한다는 금융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체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형평성과 사회연대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보험료와 소득기준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불보상제도 개편의 큰 틀로 현행 사후보상 시스템에서 사전목표 시스템으로 전환을 제시하면서 기본진료료를 포함한 진료부문간과 진료부문내 상대가치의 균형을 확보하고 환산지수를 의료기관 유형별 혹은 진료부분별로 차등화하는 등 행위별 수가제 개선, 의원급 주치의 제도에 기반한 인두제 도입, 처방약제비 총액관리,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성과에 기초한 지불보상 도입 등을 제시했다.